1. 차 수리기간 중 "렌터카 요금", "교통비" 사고로 차 수리에 들어가면 적지 않은 불편이 야기됩니다. 수리비야 상대 보험사가 지급하겠지만 그 사이 차를 몰지 못하면서 드는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에겐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렌터카 요금은 상대 과실에 의한 피해일때 청구 가능하고,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만 지급됩니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가 요금의 20%를 말합니다. 이를 상대 보험사가에 당당히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60%가 이를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