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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찮더라도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올해 달라진점 추가)

백만장작! 2021. 1. 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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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전후로 해서 보통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연말정산은 준비하는 과정에 따라 보너스가 될수도 있고 폭탄이 될수도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연말정산의 정의부터 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으로 말씀 드리자면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 징수를 하게되는데 법률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일부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간이 세액표 조견표 참고


이것은 단순 예상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실제 소득을 다시 정산해서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보너스 내가 낸 세금이 적다면 폭탄이 되는겁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용어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란걸 많이 들어 보셨을거 같은데 둘의 차이는 확실히 나누어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우리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과 동시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근로, 사업, 연금, 퇴직, 이자, 배당,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는 우리가 납부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세액공제는 국제, 군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위의 이미지에 나타나있는대로 예시를 하나 제시해보겠습니다. 총 종합소득이 1천만원, 소득공제가 30만원, 세액 공제가 3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소득공제는 1천만원 자체에서 30만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970만원은 6%의 세율이 따르는데 그것을 적용하면 58만 2천원 세액공제 30만원이 들어가면 최종 결정세액은 28만 2천원이 되는것입니다. 이 기준은 해다마 조건이 달라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보는것이 가장 빠를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자금 혹은 임차자금을 낮은 이자 또는 무상으로 하였을때 원래는 이익으로 측정하여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었으나 올해부터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번째는 배우자 출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남성의 육아 휴직 장려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중 비과세 기준이 총 급여액 기준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의 업종을 확대하였으며 경력 단절 기간과 인정 사유 및 요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네번째 소득 공제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각 소득 구간별로 30만원씩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매번 달라질 경우도 있고 한해에 한번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현명한 기준으로 한 소비는 결코 배신하지 않고 절세의 효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꼭 챙기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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